광고
광고
광고

식약일보 KFDN 식품과 의약 뉴스

소규모 가공창업농 역량 향상 맞춤형 교육 추진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9/07/08 [17:32]
안전한 먹거리 생산 교육…세무·유통·품질 등 전문가 컨설팅

소규모 가공창업농 역량 향상 맞춤형 교육 추진

안전한 먹거리 생산 교육…세무·유통·품질 등 전문가 컨설팅

식약일보 | 입력 : 2019/07/08 [17:32]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2019년 ‘소규모 창업기술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신규 창업 농업인과 각 지역 농식품 가공연구회원을 대상으로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

 

‘소규모 창업기술지원 사업’은 정부 혁신의 목적으로 중앙과 각 지역 농촌진흥기관이 협력해 추진하고 있다.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상품개발과 식품 가공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 농업인에게 분야별 전문기술 교육은 물론 창업에 필요한 실무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업인의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소득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9일 대전무역회관(대전광역시 서구 소재)에 열리는 이번 교육은 참석자들에게 소비자들의 농식품 위생 안전 요구에 맞춘 식품가공과 상품개발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2020년부터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하 HACCP)’ 의무적용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식품위생에 대한 기준과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2020년부터 HACCP 의무적용 품목이 총 16개로 확대됨에 따라 연 매출 1억 미만, 종업원 수 5인 이하 사업장도 2020년 12월 1일까지 HACCP 인증을 받아야 한다.

 

2006년부터 해섭 의무적용 7품목은 어묵류, 냉동 수산식품, 냉동식품(피자, 만두류, 면류), 빙과류, 비가열 음료, 레토르트식품, 배추김치 등이며, 2020년부터 추가 적용 8품목은 과자·캔디류, 빵·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등이다.

 

또한, 창업 농업인이 농산물 가공사업을 추진하며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세무회계, 유통판로, 위생·품질, 디자인 등 분야별 전문가와 1:1 컨설팅(현장상담)도 진행한다.

 

이 밖에 교육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소규모 창업기술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수렴해 사업발전방안을 모색한다.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이명숙 과장은 “소규모 창업 농업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농산물 가공 창업을 통한 농촌 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수중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