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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6대 분야 21대 과제 선정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9/07/03 [17:54]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2020~2024년) 수립 추진

동물복지 6대 분야 21대 과제 선정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2020~2024년) 수립 추진

식약일보 | 입력 : 2019/07/03 [17:54]

농림축산식품부(이개호 장관,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 보호·복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제고 및 성숙한 동물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년~2024년)을 마련한다.

 

농식품부는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해 동물보호단체, 생산자단체, 지자체 등 각계의 의견 수렴해 6대 분야 21대 과제를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7월 중에 관계부처, 동물보호단체,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 과제별 T/F를 구성하고 6대 분야 21대 과제와 국민의식 조사 등을 통해 제기되는 추가 과제 등에 대해 TF 논의와 각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서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2024년)을 수립할 예정이다.

 

농식품부가 선정한 6대 분야 21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야. 동물소유자 인식개선 세부 과제로 △반려견과 소유자 교육 강화 △반려견 소유자 안전관리 의무 강화 △동물 학대 행위 범위 확대 △동물 학대 처벌 강화 및 재발 방지 △동물 등록제 개선 및 등록 활성화 등이다.

 

반려견과 소유자 교육 강화로 반려견 훈련 관련 국가 자격 도입 및 반려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려견 사육방법 등 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모든 반려동물 소유자, 반려동물을 소유하려고 하는 자에 대한 의무교육 도입 방안 등도 검토한다.

 

반려견 소유자 안전관리 의무 강화로 반려견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외출 시 목줄 길이를 제한하는 등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방안을 검토한다.

 

외출 시 반려동물의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고 공동주택 등의 실내 공용공간(엘리베이터 등)에서는 반려견의 목걸이를 잡거나 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반려견 공격성 평가도입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격성 평가 방식·절차, 수행기관 등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동물 확대 범위 확대로 동물유기,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광고·선전하는 행위 등을 동물 학대 행위에 포함하는 등 동물 확대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동물유기를 동물 확대의 범위에 포함하고 벌칙(현행 300만 원 이하 과태료)을 벌금으로 상향하고,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광고·선전하는 행위도 동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행위와 처벌(현행 300만 원 이하의 벌금)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 행위를 한정적ㆍ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원칙 금지ㆍ예외 허용’ 방식으로 전환 등 동물 확대 범위를 보다 합리적으로 규정할 방안도 검토한다.

 

동물 학대 행위 처벌 강화 및 재발 방지로 동물 학대 행위의 정도에 따라 벌칙을 차등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동물 학대 행위자에게 재발 방지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동물 학대 유형(죽음/상해/신체적 고통)에 따라 벌칙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동물 학대 행위자에게 재발 방지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해 동물소유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동물 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동물등록 방식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한다.

 

생산·판매업자가 등록대상 동물 판매 시 등록 후 판매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동물등록 대상 월령은 현행 3개월령에서 2개월령으로 단축한다.

 

기존 동물등록방식의 개선을 위해 바이오인식 동물등록 방식 도입을 위한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둘째 분야. 반려동물 관련 산업개선 세부 과제로 △동물생산업 사육환경 개선 △동물판매행위 관리 강화 △동물 관련 서비스업 규제 합리화 등이다.

 

동물생산업 사육환경 개선으로 동물생산업의 동물복지 수준 개선을 위해 사육장 바닥 평판 비율 상향(30% 이상→50%), 사육면적 기준 의무화 및 인력 기준 강화(75마리당 1명→50)를 추진한다.

 

동물판매행위 관리 강화로 무분별한 동물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반려동물 인터넷판매 광고를 제한하고, 영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영업자 이외의 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생산업 허가 또는 판매업 등록을 받은 영업자 이외의 자의 인터넷판매 광고를 금지하고, 영업자도 인터넷 광고 시 판매하는 개체의 금액을 표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판매업의 영업 범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거래행위는 판매업 등록을 해야만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동물 관현 서비스업 규제 합리화로 동물 장묘 방식에 수분 해장을 포함, 가정 돌봄서비스(일명 애완동물 돌보미) 영업 범위 구체화, 이동식 동물 미용 차량 등록기준 마련 등 반려동물 서비스 관련 영업의 기준 등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셋째 분야. 유기·피학대 동물 보호 강화 세부 과제로 △유기·피학대 동물 구조 체계 개선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개선 △반려동물 인수제 도입 △사설보호소 시설·운영기준 마련 등이다.

 

유기·피학대 동물 구조 체계 개선으로 유기·피학대 동물 구조·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지자체에 민·관 합동 유기·피학대 동물 구조반 운영을 유도하는 한편, 재난에 대비하여 반려동물 대피시설 지정, 대피 가이드라인 개발 등도 추진한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개선으로 지자체에 관할 동물보호센터 점검 결과의 농식품부(검역본부) 통보를 의무화하고, 농식품부의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입양 동물의 중성화와 동물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반려동물 인수제 도입으로 소유자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가 반려동물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설 동물보호소 시설·운영 기준 마련으로 사설 동물보호소 신고제 도입 및 분뇨 처리·안락사 등 사설 동물보호소 시설·운영기준 마련을 추진한다.

 

사설 동물보호소 운영·관리자에게 유실·유기동물을 발견 시 지자체에 신고·인도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중성화 시술 및 CCTV 설치를 지원하여 보호 동물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넷째 분야. 농장 동물의 복지 개선 세부 과제 △농장 사육단계 동물복지 수준 개선 △운송ㆍ도축단계 동물복지 강화 △동물복지축산 인증 고도화 등이다.

 

농장 사육단계 동물복지 개선으로 축산 농가가 준수해야 할 동물복지형 축산 기준을 마련한다.

 

절식(節食)·절수(節水)를 통한 산란계 강제 털갈이 금지, 어미돼지 고정틀(stall) 사육 기간 제한 등 축산 농가가 준수해야 할 기준을 강화하여 농장 동물의 동물복지 수준을 전반적으로 개선한다.

 

운송·도축단계 동물복지 강화로 가축 운송 차량·도축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운송·도축 단계 동물복지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동물복지축산 인증 고도화로 동물복지축산 인증 범위를 현행 농가 인증에서 제조·가공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가공식품 내 원재료 함량에 따른 ‘동물복지’ 용어 사용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섯째 분야. 동물실험의 3R 원칙 구현 세부 과제로 △실험동물 공급·관리체계 강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기능 강화 △동물대체시험법 개발·보급 체계 마련 등이다.

 

실험동물 공급 및 관리체계 강화로 사역 동물 대상 실험 가능 요건을 강화하여 실험동물 사용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한편, 실험동물 출처의 기록·보관을 의무화하여 향후 실험동물 공급 관련 정책 방향 설정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동물실험윤리위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동물실험계획서 승인 이후 감독 등 사후관리 기능 강화도 추진한다.

 

실험내용에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윤리위 재심의를 의무화하고, 실험이 승인내용과 다를 경우 실험 중지 명령 등도 추진한다.

 

위원회의 행정업무, 동물실험계획의 사전 검토 등을 수행하는 윤리위 행정인력의 채용기준과 실험 횟수 당 적정 인원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동물 대체시험을 활성화할 방안을 마련한다.

 

동물대체시험법을 검색할 수 있는 창구 마련,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동물대체시험법 여부 점검 체계화 방안 등을 검토한다.

 

여섯째 분야. 동물 보호·복지정책 거버넌스 강화 세부 과제로 △동물복지위원회 컨트롤타워 역할 정립 △지자체 동물 보호ㆍ복지정책 추진체계 개선 △중앙정부ㆍ지자체 인력 및 조직 확충 등이다.

 

동물복지위원회의 컨트롤타워 역할 정립으로 농식품부 동물복지위원회의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지자체·관련 단체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하고, 분과위원회 구성 등 역할 강화를 추진한다.

 

지자체 동물 보호·복지 정책 추진체계 개선으로 광역시도 단위 동물복지위원회 구성 의무화를 통해 지역 중심 동물 보호·복지 정책 추진기반을 구축한다.

 

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 및 지역 단위 정책 수립 및 집행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중앙정부·지자체 동물 보호·복지 인력 및 조직 확충으로 동물 보호·복지 정책 강화를 위해 정부·지자체 동물 보호 전담인력·조직 확충, 정책 개발 및 전문성 강화방안 등을 검토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7월 중 구성하는 동물 보호·복지정책 TF에서 이번 21개 과제와 국민 인식조사 등을 통해 제기되는 추가 정책과제를 검토하여 올해 말까지 동물 보호·복지 5개년(‘20~’24)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을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더욱 성숙한 동물 보호·복지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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