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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암식품 “조미찢은오징어”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9/06/19 [16:56]

우암식품 “조미찢은오징어”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

식약일보 | 입력 : 2019/06/19 [16:56]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강원도 강릉시 약수터아래길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우암식품에서 제조한 '조미찢은오징어'(식품유형: 조미건어포)제품이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제조일자 2019년 5월 21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조미찢은오징어 제품의 검사기관인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 대장균이 1, 3, 2, 0, 0.(기준 규격 n=5, c=2, m=0, M=10)이 검출돼 회수조치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3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식품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133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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