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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보한방식품 제조 “붉은빛 석류여인 100” 납 기준치 2배 이상 검출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9/06/19 [16:51]

천보한방식품 제조 “붉은빛 석류여인 100” 납 기준치 2배 이상 검출

식약일보 | 입력 : 2019/06/19 [16:51]

납 기준 초과 검출된 ‘과·채주스’제품이 회수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천보한방식품(경기도 남양주시 소재)이 제조한 ‘붉은빛 석류여인 100’(유형: 과·채주스) 제품에서 납이 기준치(0.05 ㎎/㎏ 이하)를 초과(0.10 ㎎/㎏)해 검출돼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4월 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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