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기준 초과 검출된 ‘과·채주스’제품이 회수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천보한방식품(경기도 남양주시 소재)이 제조한 ‘붉은빛 석류여인 100’(유형: 과·채주스) 제품에서 납이 기준치(0.05 ㎎/㎏ 이하)를 초과(0.10 ㎎/㎏)해 검출돼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4월 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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