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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정책국 정규 직제화 확정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9/06/17 [18:02]
행정안전부 평가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정규화 결정

방역정책국 정규 직제화 확정

행정안전부 평가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정규화 결정

식약일보 | 입력 : 2019/06/17 [18:0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2017년 8월 8일 신설되어 2019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방역정책국이 ‘행정안전부 신설기구 평가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정규화하기로 최종 결정됐다고 알렸다.

 

이번 방역정책국의 정규화 결정은, 17년 8월 방역정책국이 신설된 후 2년여 운영하면서 가축방역에 성과가 있었던 것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번 발생하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구제역은 ‘18년 2건, 19년 3건 발생에 그쳤고,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는 ’18년 22건, ‘19년은 미발생을 유지하고 있다.

 

관계부처, 유관 방역기관과의 원활한 협조 등 체계화된 방역 체계를 구축해가고 있고, 방역정책국이 그 중심에서 역할을 수행했다.

 

그동안 예찰 강화 등 선제적 예방조치 실행, 발생 시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취하고, 평시에는 법과 제도를 지속 보완함으로써 방역 추진 여건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아직도 주변국에서 구제역, AI 및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ASF는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질병 발생 시 대량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긴장감을 가지고 비상태세에 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방역정책국 정규화를 계기로 더욱 가축 질병 예방과 질병 발생 시 조기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다짐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이번 평가에서 ‘축산환경복지과(현 축산환경자원과)’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김해·춘천·제주 3개 가축질병방역센터’도 동시에 정규화하기로 결정됐다. 이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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