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식약일보 KFDN 식품과 의약 뉴스

(주)한국생활건강 “알로에베라 추출분말” 쇳가루 기준치 2배 이상 검출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9/06/07 [16:04]

(주)한국생활건강 “알로에베라 추출분말” 쇳가루 기준치 2배 이상 검출

식약일보 | 입력 : 2019/06/07 [16:0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지산길에 위치한 식품소분업소인 (주)한국생활건강에서 소분한 '알로에베라 추출분말'(식품유형: 과·채가공품)제품이 금속성 이물 기준 초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 2020년 7월 2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검사기관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결과 금속성이물 25.1mg/kg(기준 금속성이물 10.0 mg/kg)으로 2배 이상 검출돼 회수 조치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3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식품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133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강경남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