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양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소인 봉평메밀특산단지영농조합법인(표시된 제조가공업소: 드림바이오(주))에서 제조한 '레몬밤워터'(식품유형:액상차)제품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 2020년 4월 16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해당제품의 검사기관은 광주청 유해물질분석과로 부적합 사유는 세균수 기준치가 n=5, c=1, m=100, M=1000인데 반해 82000, 530000, 220000,18000, 120000 등으로 나와 회수조치됐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3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식품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133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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