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단계별 1회 인정, 청구착오 및 오류주의 필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24일 치과임플란트 단계별 요양급여 인정기준 초과 건에 대한 심사사후관리 계획을 심사평가원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안내했다.
이번 사후관리 점검대상은 치과임플란트(찬11) 수가에 대해 진료단계 각 1회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해야 하나 중복청구·지급이 확인된 4천3백 기관, 8천6백여 건이다.
점검 대상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 관할 본·지원으로부터 정산예정 문서를 받게 되고, 정산 절차는 해당 요양기관의 의견을 듣는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올해 8~9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심사평가원은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사후관리계획 및 치과 임플란트의 올바른 청구방법을 안내하고, 청구착오 및 오류에 따른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심사 사후관리 업무는 요양급여비용 지급전 심사 단계에서 수진자별·진료기간별 또는 요양기관 간 연계가 되지 않아 적정성 여부 확인이 어려웠던 건을 대상으로 재점검하고, 사후정산 및 피드백을 통해 심사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를 유도하는 업무이다. 윤지수 기자
<저작권자 ⓒ 식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