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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내국인, 건강보험 먹튀 심각 수준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9/05/22 [17:08]
외국인, 월중에 입국하여 진료 받고 당월에 출국

외국인·내국인, 건강보험 먹튀 심각 수준

외국인, 월중에 입국하여 진료 받고 당월에 출국

식약일보 | 입력 : 2019/05/22 [17:08]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해외출국으로 인한 급여정지자가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경우, 당월에도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을 제기했다.

 

정춘숙 의원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월중 입출국자” 15만 명 중 건강보험료 납부없이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간 “먹튀 월중입국자”는 10만 명에 달한다. “월중 입출국자”3명 중 2명은 건강보험료 한푼 안내고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들어간 건강보험료가 2018년 한 해 동안 약 192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건강보험료 납부없이 건강보험급여만 받아간 “먹튀 월중 입출국자”는 228,481명이나 됐으며, 이로 인한 건강보험급여액은 약 419억 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 납부없이 건강보험급여만 받아간 “먹튀 월중 입출국자”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70,392명에서 2018년 104,309명으로 약 3만 명가량 증가했으며, 이로 인한 건강보험급여액도 2016년 약 117억에서 2018년 약 190억 원으로 약73억 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외국인들이 건강보험료를 전혀 또는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잘 만들어놓은 건강보험을 잘 이용하고 출국해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외국인들의 이러한 건강보험 ‘먹튀’문제는 분명히 해결해야할 과제다. 최근 외국인들의 가입자격을 강화조치를 했으나, 여전히 문제인 부분들이 남아있어 정부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사각지대를 악용해서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안내고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내국인도 상당한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외로 여행 중이거나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중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의 급여가 정지된다(건강보험법 제54조 제1항 및 제2항). 따라서 건강보험료도 부과되지 않는다. 한편 건강보험료를 매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국외에 있었던 급여정지자가 1일 이후에 입국하여 당월 내에 출국하게 될 경우(월중 입출국)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건강보험법 제69조 제2항 및 제3항). 국외에 있는 급여정지자 중 일부는 이런 점을 악용하고 있었다.

 

실제로 A씨의 경우 2016년 6월중 입국하여 출국하는 바람에 건강보험료 부과를 할 수 없었지만, 국내 있는 동안 C형 간염 치료 등을 위해 6회의 건강보험 진료를 받았고, 이로 인해 1,076만원의 건강보험 급여가 지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최근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먹튀 문제 뿐 아니라 내국인의 건강보험 먹튀 문제도 상당한 규모로 추측됐지만, 자료로 분석하기가 쉽지 않다. 이번 자료에서 보듯이 외국인만큼 월중 입·출국하는 내국인 급여정지자의 건강보험 먹튀도 상당한 문제임이 밝혀졌다‘”면서 “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해외 출국으로 인한 급여정지자도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경우 해당월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법을 검토해서 시급히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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