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제주시 제주대학로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에서 제조한 '어니스틴제주청보리'(식품유형: 액상차)제품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 2019년 9월 5일 제품이다.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제조한 어니스틴제주청보리 제품의 검사기관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결과 세균수 기준치가 n=5,c=1,m=100,M=1000인데 반해 5500, 3200, 4000, 3100, 8400으로 나와 회수 조치됐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3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식품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133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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