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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영양교사·학교영양사 관리감독자 지정반대”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9/05/07 [17:39]

“산업안전보건법상 영양교사·학교영양사 관리감독자 지정반대”

식약일보 | 입력 : 2019/05/07 [17:39]

대한영양사협회(회장 조영연)는 최근 시·도교육청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상 관리감독자를 영양교사 및 학교영양사로 지정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대한영양사협회는 3일 입장 표명을 내고 “사업장의 단위가 시·도교육청이면, 사업장내 부서단위는 단위학교가 되어야 한다. 학교급식만 분리해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려는 것은 현행 산안법 적용체계와도 불합치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영양교사 및 학교영양사도 산안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며, 학교급식 본연의 업무와 병행하여 수행하기에는 과도한 업무 부과로 관리감독자로 지정될 수 없다”며 “영양교사 및 학교영양사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는 것은 학교안전에 대한 책임을 실무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처사로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의견을 피력했다.

 

다음은 대한영양사협회의 입장 표명 전문이다.

 

영양교사 및 학교영양사의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지정 반대

 

(사)대한영양사협회(회장 조영연)는 전국 영양교사 및 학교영양사와 함께 최근 시·도교육청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상 관리감독자를 영양교사 및 학교영양사로 지정하겠다는 입장에 반대한다.

 

이는 산안법 제4조에 의한 정부의 책무를 포기하고 보호받아야 할 대상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처사로서, 영양교사 및 학교영양사에 대한 관리감독자 지정이 철회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 사업장의 단위가 시ㆍ도교육청이면, 사업장내 부서단위는 단위학교가 되어야 함.

 

학교는 이미 산안법 적용대상으로 면제되던 일부조항이 학교급식분야에 한해서만 모두 적용되는 것이고, 그 외 조항들은 학교단위에서 기적용되고 있어 학교급식만 분리해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려는 것은 현행 산안법 적용체계와도 불합치함.

 

따라서 관리감독자는 부서단위인 단위학교 전체의 안전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인력으로 지정되어야 함.

 

2. 학교급식은 학교급식법상 학교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영양교사 및 학교영양사는 학교장을 보좌하여 직무를 수행할 뿐임.

 

따라서 관리감독자로 영양교사 및 학교영양사가 아니라 학교급식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의 권한이 있는 인력이 지정되어야 함.

 

3. 영양교사 및 학교영양사도 산안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관리감독자로 지정될 수 없음.

 

따라서 영양교사 및 학교영양사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는 것은 학교안전에 대한 책임을 실무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행위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이는 학교급식과 학생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처사임.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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