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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광약초 포장·판매 국내산 ‘우슬’ 중금속 카드뮴 기준 2배 이상 검출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9/05/02 [16:48]

㈜금광약초 포장·판매 국내산 ‘우슬’ 중금속 카드뮴 기준 2배 이상 검출

식약일보 | 입력 : 2019/05/02 [16:48]

중금속 기준초과 검출 농산물 ‘우슬’ 제품이 회수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금광약초(경기도 이천시 소재)가 포장·판매한 국내산 ‘우슬’에서 중금속 ‘카드뮴’이 기준(0.7mg/kg) 초과(1.7mg/kg)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18년 12월 5일, 12월 6일, 12월 13일, 12월 20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기관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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