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경기도 평택시 서탄로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참맛식품에서 제조한 '종합마카로니'(식품의 유형 : 과자)제품이 식품첨가물(사카린나트륨)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 2019년 4월 3일 제품이다. 검사기관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 부적합 사유는 검사결과 사카린나트륨 기준치가 0.1g/kg이하 인데 반해 0.3g/kg 초과 검출돼 회수 조치됐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3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식품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133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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