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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한-일 수산물 분쟁 상소보고서 회람 예정일 공지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9/03/12 [16:53]

WTO, 한-일 수산물 분쟁 상소보고서 회람 예정일 공지

식약일보 | 입력 : 2019/03/12 [16:53]

작년 4월 9일 정부가 WTO 상소기구에 상소를 제기한 WTO 한-일 수산물 분쟁에 대한 상소기구의 판정보고서가 제네바 시간으로 오는 4월 11일(목)경 WTO 회원국에게 회람될 예정이다.

 

WTO 규정상 상소 후 90일 내 판정이 원칙이나, 최근 WTO 상소 사건 증가 등의 이유로 절차가 지연됐다.

 

정부는 상소기구의 판정보고서 회람 직후 신속히 판정결과 및 그간의 대응경과를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WTO 한일 수산물 등 분쟁 경과는 △‘15.5.21. 일본 정부, 우리 측 조치를 WTO 제소(양자협의 요청) △‘15.6.24.~25. 한·일 간 양자협의 결과 합의 결렬 △‘15.8.20.일본 측 WTO 패널설치 요청, ‘15.9.28. 패널 설치 △‘16.2.8.패널 구성(Ehlers(의장, 우루과이), Boutrif(위원1, 튀니지/프랑스), Minn(위원2, 싱가포르) △‘16.7.12.~13.제1차 패널 구두심리 회의 △‘17.2.9~10.패널 전문가회의 △‘17.2.13~14.제2차 패널 구두심리 회의 △‘18.2.22. WTO, 패널 보고서 WTO 회원국 회람 및 대외 공개 △‘18.4.9. 우리 정부, WTO 상소기구에 상소 제기 등이다. 이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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