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식약일보 KFDN 식품과 의약 뉴스

수입식품관련 위생교육 기준 효율성 제고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9/03/08 [14:40]
온라인 교육발전에 따른 집합교육 위주의 기존 규정 개선

수입식품관련 위생교육 기준 효율성 제고

온라인 교육발전에 따른 집합교육 위주의 기존 규정 개선

식약일보 | 입력 : 2019/03/08 [14:40]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 영업자 교육이 온라인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지정기준 등을 현실화 하는「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집합교육 중심의 지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교육이수자 전산관리를 통한 교육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강의실 바닥 의무면적(150㎡이상인 강의실 1실 이상 확보) 삭제 △교육관리자 의무(전체 교수시간의 25%이상 담당) 삭제 △교육대상자 수료여부 전산등록(식품안전나라) 신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조항 변경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식품 등 위생교육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기준은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영업자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꼭 필요한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겠고 밝혔다. 윤지수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