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식약일보 KFDN 식품과 의약 뉴스

농어촌민박사업자 안전관리 의무, 신고요건 강화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9/03/07 [17:01]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제도개선 추진

농어촌민박사업자 안전관리 의무, 신고요건 강화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제도개선 추진

식약일보 | 입력 : 2019/03/07 [17:0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농어촌민박 사업장의 안전시설과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민박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도개선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농어촌민박 사업장의 안전관련 시설을 숙박업에 준하는 수준으로 갖추도록 하고, 신규 민박사업자의 신고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12월 강릉펜션사고 직후 이와 같은 참사의 재발을 막고, 제도 도입취지에 맞는 농어촌민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지자체, 안전·학계 등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완성됐다.

 

농식품부는 제도개선을 통해 농어촌민박의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농어촌민박 제도가 당초의 취지대로 농촌 경제활성화와 농촌주민의 다양한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릉펜션사고와 같은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련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가스·기름·전기·연탄 보일러 등 난방시설과 화기취급처에 관한 관리안전 기준을 신설한다.

 

난방시설은 정기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화기취급처는 환기가 잘 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사업자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점검확인서와 가스공급업자의 안전점검표를 매년 1회 지자체에 제출토록 의무화한다.

 

농어촌민박은 주택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그 점검 기준에 따라 3년마다 전기안전점검을 받고 있으나,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업하여 전기사업법을 개정하여 매년 점검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가스점검은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라 가스공급자가 하도록 이미 규정되어 있으나 농어촌민박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어려웠기 때문에 사업자의 안전점검표 제출을 새롭게 의무화한다.

 

가스누출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기름·연탄 등 연소난방시설에 대해 일산화탄소경보기와 가스누설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난방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농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에 가스, 기름, 화목, 연탄, 전기보일러 등 난방시설 현황을 기입토록 한다.

 

소규모 영세 농어촌민박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면적 150㎡을 기준으로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차등 적용한다.

 

소규모 숙박시설에 필요한 소방시설에 준하는 휴대용 비상조명등, 자동확산소화장치 등의 설치를 면적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의무화하되, 150㎡이하의 민박사업장은 피난표지만 추가하고, 150㎡초과 사업장은 완강기(3층이상)를 추가하되 신규건물의 경우에는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하고 기존건물은 피난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150㎡이하에 평균 객실 2개를 기준으로 할 때 총 안전시설 설치 비용은 약 16만원 내외로 큰 비용부담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의 소방·안전 교육시간을 현행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고, 농어촌민박 운영 전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신고 시 교육 수료증 제출 규정을 신설한다.

 

강화된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사업정지, 사업장폐쇄 등의 처벌근거도 함께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거주기간 제약없이 사업신고를 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민박사업장을 관할하는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만 민박업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거주요건을 신설한다.

 

신규사업자에게 해당지역 농촌 문화를 이해하고 사업 준비 하는 기간을 설정하여 농어촌민박이 제도의 취지대로 농촌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절기 휴가철 등 단기간(6개월 이내) 운영 후 폐업에 따른 안전관리 소홀문제를 차단하고 사고 등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임차한 주택을 활용한 민박사업을 제한한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농어촌민박 로고부착을 의무화한다.

 

소비자와 안전점검자가 농어촌민박 사업장임을 알 수 있도록 로고를 출입문에 게재하고, 홈페이지와 홍보물에도 표시 하도록 한다.

 

농어촌정비법 외 관련법령 및 규정 개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올해 안에 개정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어촌민박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시급한 문제이므로 안전관련 규정은 올 하반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되, 신규요건 규정은 규제강화로 인한 불합리함이 없도록 내년 하반기에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최지미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