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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 대상 특별단속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9/02/26 [10:59]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봄철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 대상 특별단속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식약일보 | 입력 : 2019/02/26 [10:59]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인위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 등을 대상으로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산림청은 오는 25일부터 내달 5일까지 계도점검을 하고, 12일부터 13일까지 9개 기초지자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무단이동 집중단속을 벌인다. 집중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선단지에서 실시한다.

 

각 지자체는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했는지 확인하고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처벌 내용을 보면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 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 확인표를 발급받지 아니한 자→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비치하지 않았을 경우나 소나무류 이동절차를 위반한 경우→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다.

 

최수천 산림보호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면서 재선충병 확산 방지 정책에 동참을 당부했다. 황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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