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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 3월말까지 연장 운영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9/02/21 [16:21]
가축방역심의회 개최, 구제역 이동제한 해제 및 위기단계 조정 등 심의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 3월말까지 연장 운영

가축방역심의회 개최, 구제역 이동제한 해제 및 위기단계 조정 등 심의

식약일보 | 입력 : 2019/02/21 [16:2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19일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해 구제역·AI 방역상황을 진단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방역관리 방안을 심의하였으며, 심의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제역·AI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발생지역인 안성시와 충주시의 보호지역(발생농가로부터 3km이내지역) 우제류 농가에 대한 임상 및 정밀검사(안성시 2월 21일, 충주시 2월 22일부터 검사 시작)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구제역 SOP’에 따라 이동제한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안성시와 충주시의 이동제한 범위는 지난 2월14일(안성)과 2월 15일(충주)에 조정(전지역→3km이내지역)된 바 있으며, 보호지역(3km이내) 이동제한의 해제는 △백신접종 후 21일 경과, △최근 3주간 구제역 비발생, △발생농장 살 처분·소독조치를 완료한 조건에서, 보호지역 우제류 가축에 대한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안성시와 충주시의 보호지역 이동제한 해제로 모든 이동제한이 해제될 경우 ‘구제역 위기단계‘를 종전의 ‘경계’에서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구제역 SOP’에 따라 전국 이동제한이 해제될 경우 위기경보단계는 ‘관심’ 단계로 조정이 가능하지만,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말까지 연장하여 방역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위기단계도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시까지 ‘주의’ 단계로 유지하며 취약분야 방역 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전국의 이동제한이 해제되더라도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당초 ‘18.10월∼’19.2월말까지(5개월)에서 3월말까지(6개월)로 한 달간 연장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3월 중에 구제역백신 항체검사 진행(2.25∼3.18), △인접국가인 중국, 러시아 등에서 구제역 지속 발생, △철새에 의한 AI발생위험과 대만 등 주변국 AI 발생 등을 고려할 경우 3월말까지는 방역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결정된 것이다.

 

농식품부는 전국 이동제한 해제 이후 특별방역대책기간이 1개월 연장된 3월말까지는 전국 구제역·AI 방역상황실 운영 등 비상태세를 유지하며, ‘주의’ 단계의 방역대책을 추진(붙임: 참고)한다고 밝혔다.

 

축협 공동방제단, 지자체 소독차량 등을 동원하여 축산농장, 도축장 등 축산시설에 대해 소독을 지속 실시하고, 거점소독시설은 3월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제역 발생지역인 안성과 충주는 ‘가축시장 폐쇄와 축산농가 모임금지’ 조치*를 전국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유지한다.

 

AI 관련, 종전의 특별방역대책기간에 강화하여 추진 중이던 농장과 시설에 대한 AI검사, 철새도래지 소독 등을 3월말까지 지속 실시하며, 특히, 3월부터는 전통시장에 대한 방역관리와 오리와 육계농장의 병아리 입식 전후 소독과 차단방역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되는 3월말까지는 구제역, AI 위험시기‘’임을 강조하며, “축산농가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백신접종, 예찰과 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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