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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유치원 3법” 조속히 처리하라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9/02/01 [15:46]
[성명]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국회는 “유치원 3법” 조속히 처리하라

[성명]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식약일보 | 입력 : 2019/02/01 [15:46]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인해 2월 임시국회가 올 스톱 위기에 처했습니다.

 

「국회법」제5조의2 제2항제1호 규정에 따르면 2월, 4월, 6월 짝수달 1일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논의해야 할 민생법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유치원 3법’도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조속히 처리해야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의 시선은 아랑곳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지 한 달이 훌쩍 넘었는데도 국회를 정상화하여 국민 뜻에 부응하겠다는 의지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서울시교육청의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한 실태조사 중간결과 발표에 따르면, “불법 쪼개기 후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을 비롯하여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금횡령과 배임 등의 불법성 정황을 확인하고 한유총을 검찰에 고발·수사의뢰”하기로 했으며, “불법성이 확인되면 한유총의 법인승인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단체 SNS에 특정 국회의원의 계좌번호를 제시하고 후원금 입금을 독려하는 등 불법 쪼개기 후원을 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한유총이 ‘유치원 3법’을 막기 위해 특정 국회의원을 불법 후원하였고, 특정 국회의원이 한유총과 짬짜미가 되어 ‘유치원 3법’처리를 방해한 것이 사실이라면 국민적 지탄을 면키 어려우며,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그간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에듀파인 시스템 도입에 동의한다고 밝혔음에도. 한편으로는 ‘에듀파인은 민간사찰과 다름없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한유총과 뜻을 함께 하고 있어, 입장이 바뀐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유총은 ‘에듀파인 도입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행위’라고 주장하며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으로 대응한다는 등 실력행사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에듀파인 도입과 확산 과정에서 집단 휴·폐원 사태가 발생될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놓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한유총이 지부회원들에게 “학부모를 설득해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집단 휴원·폐원에 동참하도록 하라”고 독려했다고 하는데, 유아에 대한 학습권 보장을 외면한 채 학부모와 아이들을 볼모로 집단의 이익을 앞세우는 행태에 대해 교육당국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강화 특별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있다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회를 정상화하여 2월 임시국회에서 ‘유치원 3법’을 조속히 처리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할 것을 자유한국당에 촉구합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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