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직불금제도에 대한 개편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농림축산식품부도 2019년 업무보고에서 쌀직불금제도 외에 다른 작물이나 농가소득안정 등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농식품부는 소규모 농가에 경영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기본직불금으로 지급하고,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면적당 지급액을 우대하며, 기본직불금이 지급되는 대신에 공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생태·환경과 관련된 준수의무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 하겠다고도 했다. 직불금 개편은 2020년 시행을 목표로 농업인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직불제개편협의회 논의를 거쳐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하고, 법률 개정을 내년 상반기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종회 국회의원과 경실련은 다양한 직불금 개편 논의 가운데, 개별 직불금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입법 논의를 선도하고자 토론회를 준비하였다. 구체적으로 개별법령에 흩어져 있는 소득안정, 공익적·다원적 기능 제고 목적 등의 농업직접지불제도를 정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그 정책적 기능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여, 보다 편리한 직불금 수급이 가능하도록 기본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는 2019년 1월 29일 (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열리며, 좌장은 김 호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이 맡았다. 발제는 강마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임영환 변호사가 하며, 토론자로는 전국농민회총연맹 강광석 정책위원장, 마두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박종서 농민의길 사무총장,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김종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곡물실장이 참여한다. 김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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