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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외국식료품 전문판매업소 1,047곳 점검, 무신고제품 등 11곳 적발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9/01/22 [15:26]
식약처, “외국 식료품 전문판매업소” 상시점검 관리

전국 외국식료품 전문판매업소 1,047곳 점검, 무신고제품 등 11곳 적발

식약처, “외국 식료품 전문판매업소” 상시점검 관리

식약일보 | 입력 : 2019/01/22 [15:26]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해(9~12월) 전국의 ‘외국 식료품 전문 판매업체(자유업)’에 대한 실태조사(1,047곳) 및 점검을 통해 무신고 제품 등을 판매한 11곳을 적발해 고발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 대상이 아닌 업소(자유업, 300㎡미만)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17개 시·도(시·군·구)와 합동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무신고(무표시) 제품 판매(8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3곳)으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에서 고발 등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식품 등을 판매하는 상습·고의 위반업체를 집중관리하고, 신규 업소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 식료품 전문판매업소 및 도·소매 업소 등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에서는 이른바 ‘보따리상’들의 휴대반입품 등과 같이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품을 진열·보관하거나 판매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무신고 제품판매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유통기한 경과 또는 무 표시 제품 등 불량식품 의심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민원상담 전화 110 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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