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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완화에 따른 기초수급자 신청 안내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9/01/15 [15:37]
2019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발표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에 따른 기초수급자 신청 안내

2019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발표

식약일보 | 입력 : 2019/01/15 [15:37]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금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로 완화하고, 일하는 청년 수급자 등에 대한 자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2019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생계급여 산정 시 자활근로소득의 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하여 자활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자활급여도 최저임금 대비 최대 80%(’19년 월 139만 원)까지 인상하고 4만 8000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을 초과하여도 자활특례로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보장하는 기간을 기존 3년간에서 5년간으로 2년을 연장했다.

 

한편, 일하는 청년 수급자들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여 탈수급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청년층 등에게 지급되는 구직 활동과 관련된 정부지원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하여 근로의욕을 높여 자립을 지원하고, 시설퇴소 아동 등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10만 원 추가하여 소외받기 쉬운 취약 청년에 대해서는 지원을 더욱 확대했다.

 

또한 가구특성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거나, 추가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수급자 지원을 확대했다.

 

또한, 부양의무자 가구에 학생이 있을 경우, 기존 수업료 등 학비 공제에 추가하여 학업을 위해 소요되는 기숙사비용(월세포함)에 대한 소득공제를 도입했다.

 

해당 비용이 발생하는 부양의무자가구는 학생 1인당 월 최대 23만3000원을 실제소득에서 차감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밖에, 제도의 사각지대로 누락되기 쉬운 가정위탁아동, 시설거주 청소년, 형제자매로 구성된 가구 등에 대한 특례 적용 규정을 명확히 하여 대상자들에 대한 보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보건복지부 노정훈 기초생활보장과장은 “2019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대상이나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를 바라고, 잘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생활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의미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를 이용하면 된다. 황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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