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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력행위 엄단 의료법 개정 통해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돼야”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9/01/15 [15:10]
기동민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반의사불벌 조항삭제, 폭행결과에 따른 가중처벌, 살인행위 처벌강화

“의료인 폭력행위 엄단 의료법 개정 통해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돼야”

기동민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반의사불벌 조항삭제, 폭행결과에 따른 가중처벌, 살인행위 처벌강화

식약일보 | 입력 : 2019/01/15 [15:10]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를 엄단함으로써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서울 모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서 환자가 자신을 진료하던 의사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응급실 이외의 진료공간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의 엄벌을 통해 의료인에 대한 강력범죄를 저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응급의료법과 동일하게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 등을 폭행하여 상해·중상해·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와 관련한 형법상 감면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했으며, 이번 의사 피살사건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고의로 살인행위를 할 경우 형법상의 살인죄보다 가중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는 그동안 의료계에서 요구해 온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을 위한 처벌조항 강화를 반영한 것으로서, 개정안에 의할 경우 경찰의 당사자 간 합의종용, 음주감경 및 사법부의 온정주의로 인한 경미한 처벌 등 현행 의료법이 갖고 있는 실효성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의료인에 대한 폭행 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의료기관내 의료인에 대한 폭행행위가 단순히 의료인 개인에 대한 법익 침해행위가 아니라 다른 환자, 더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이를 통해 그 심각성을 인식토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응급실뿐만 아니라 의료현장 전반에서 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의료기관내 강력범죄 등 폭력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법안의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비극적인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이번 법안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 국회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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