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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 대응, 농업정책자금 안정적 지원 추진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9/01/14 [17:25]
금년 이차보전 예산 90% 증액(4,209억 원), 정책자금 지원제도 개선 등

금리인상 대응, 농업정책자금 안정적 지원 추진

금년 이차보전 예산 90% 증액(4,209억 원), 정책자금 지원제도 개선 등

식약일보 | 입력 : 2019/01/14 [17:2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시중금리의 지속 인상에 따른 농가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정책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9년 농업 정책자금 이차보전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주요 정책자금의 지원조건 개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시중금리 인상으로 농업정책자금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2019년도 정책자금 이차보전 예산을 2018년(2,216억원) 대비 90% 증액한 4,209억 원 편성했다.

 

이차보전은 금융기관이 농업인에게 저금리로 농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고, 시중금리와의 차액을 정부가 보전하는 것이다.

 

이차보전 예산 증액으로 2019년에도 약 7조원 규모의 신규 융자를 포함해서 약 17조원 규모의 농업정책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차액을 예산으로 보전할 예정이다.

 

농업경영회생자금, 농업종합자금, 농축산경영자금 등 주요한 정책자금의 지원제도를 개선하여, 농업인들이 보다 원활하게 영농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농업경영회생자금(재해나 부채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에게 연리 1%의 저리자금을 10년간 지원) 지원한도를 개인 10억 원, 법인 15억 원에서 개인 20억 원, 법인 30억 원으로 각 2배 상향하여 대규모의 농업인 부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출신청 3억 원까지는 농협은행 시·군 지부 심사를 거치지 않고 지역 농·축협의 심사를 거쳐서 지원되도록 했다.

 

농업종합자금(농업인의 사업계획에 따라 토지매입·시설설치 등 필요 자금을 복합 지원)의 경우, 지가 상승을 고려하여 토지매입 융자지원 단가를 평(3.305㎡)당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고, 기존에는 공매·경매물건을 매입할 경우에는 토지매입자금을 지원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지원이 가능해진다.

 

농축산경영자금(농업인들에게 1년간 소요경영비에 해당하는 영농자금 저리 <연 2.5% 또는 변동금리> 지원)은 소요경영비 증빙 절차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을 5백만 원에서 6백만 원으로 인상하여 농업인들의 이용 편의를 증진했다.

 

농업인에 대한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무보증 신용대출한도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대출 관련 제도도 개선했다.

 

농업인 대상의 농업정책자금 무보증 신용대출한도를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확대했다.

 

농수산신용보증법 개정으로 금년 7월부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보증대상이 되는 농업인의 범위가 실내 농작물 재배업자, 곤충사육업자, 영농법인 종사자 등 농업 신성장 분야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며, 성실하게 농업을 영위하였으나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파산하게 된 농업인에 대하여 농신보를 통해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도 금년 중 도입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선한 농업정책자금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고, 농업 현장의 수요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농업 정책자금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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