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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프레쉬 “짜그리”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 회수조치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9/01/10 [16:08]

㈜세원프레쉬 “짜그리”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 회수조치

식약일보 | 입력 : 2019/01/10 [16:08]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에 주소를 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주식회사 세원프레쉬에서 제조한 '짜그리'(식품유형: 소스류)제품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제조일자 2018년 12월 7일이며,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까지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3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식품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133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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