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제조일자미표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정한식품에서 제조한 '바다이야기'(식품유형: 수산물가공품)제품이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 2019년 5월 31일 제품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3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식품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133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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