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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어르신 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근거 마련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8/12/28 [15:58]
이낙연 국무총리, 2018년도 제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주재

50인 미만 어르신 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근거 마련

이낙연 국무총리, 2018년도 제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주재

식약일보 | 입력 : 2018/12/28 [15:58]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제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강 취약계층 급식관리 강화 방안」, 「수산물 안전을 위한 예방적 양식시스템 확대 방안」, 「축산물 사료 안전관리 강화 방안」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017년에 마련한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제 1안으로 건강 취약계층 급식관리 강화 방안이다.

 

교육부, 복지부, 식약처는 건강관리에 취약한 어린이와 어르신이 이용하고 있는 급식의 위생·영양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건강 취약계층 급식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대책은 △급식관리 지원체계 정비, △회계 관리 투명성 제고 △위생·영양 프로그램 강화 등 3가지 분야로 제시했다.

 

식약처는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유치원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50인 미만 어르신 복지시설도 급식관리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고령친화 식품이나 특수용도식품에 대한 기준·규격 등을 마련하고, 소규모 노인 시설을 대상으로 위생·영양관리 지침서를 만들고 위생·영양지원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부모의 급식 모니터링 참여 확대를 위하여 ‘유치원급식소위원회’ 설치를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하고, 시·도별 실태점검 후 현실성 있는 급식비 기준을 설정(‘19) 하는 한편, 급식비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모든 유치원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학부모가 급식 등에 참관할 수 있는 ‘열린어린이집’을 확대(‘19~) 하고, 표준보육비용 계측을 통해 적정 급식비를 반영(‘20) 해 나가는 한편, 요양·양로시설의 급식현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19~) 했다.

 

제 2안은 수산물 안전을 위한 예방적 양식시스템 확대 방안이다.

 

해수부는 양식 수산물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원적인 안전·위생문제를 해결, 건강한 수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자「수산물 안전을 위한 예방적 양식시스템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중점적으로 추진 할 과제는 안전한 수산물 양식을 위해 필요한 3가지 핵심 요소인 △양식 수(水) 안전관리, △건강한 종자 공급, △안전한 배합사료 보급 등이다.

 

육상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물에 존재할 수 있는 병원균을 살균·여과·미생물 분해 등의 기술로 제거할 수 있는 ‘수처리 시스템’ 설치 지원을 확대하고, IT 기술 등을 접목시켜 수질 관리가 자동으로 가능한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질병 내성에 강한 건강한 종자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기 위해 해역별 맞춤형 종자센터를 건립하고(‘19~22, 2개), 민간업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 등 전문기관을 지원센터로 지정할(’20) 예정이다.

 

저급 배합사료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공급 업체별 사료 품질 등급을 공개(’20~) 하고, △품질개선, △시험연구, △생사료 제한, △홍보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한 다음, '22년부터 넙치를 우선으로 배합사료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 해 나가기로 했다.

 

제 3안으로 축산물 사료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다.

 

농식품부는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가축의 먹이가 되는 사료에 대해 전반적인 안전관리 현황 및 문제점을 점검하고 「축산물 사료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사료 내 농약 안전관리, △수입사료 검사, △사료 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개편, △유통사료 안전관리 강화 등에 대한 방안을 검토했다.

 

사료 내에 존재할 수 있는 농약이 축산물로 전달될 수 있어, 축산물 관리 대상 농약(99개성분) 중 사료 관리 대상 농약(141개성분)이 아닌 경우, 잔류 특성을 조사해 관리대상 농약으로 추가할 계획입이다.(‘19~)

 

민간기관에서 하는 수입검사의 객관성·공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류 및 정밀검사에 대해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점검하는 이중관리시스템을 마련(‘19∼)하고, 무작위 표본검사는 대상물량을 확대하고 ‘21년부터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게 된다.

 

사료검사 실적보고, 대장관리 등을 ‘사료관리정보시스템’으로 일원화시켜, 실시간으로 관련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하고, 허용기준이 초과하지 않은 유해물질 검출 내역도 시스템에 포함시키도록 개선할 계획이다.(‘19 하반기)

 

또한, 국내 생산·유통사료에 대해서는 사료별 특성에 따라 검사성분을 자동으로 선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20), 안전성 검사 성분과 볏짚 등 조사료의 검사 물량도 확대할 예정이다.

 

제 4안으로 2018년도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 이행점검 결과이다.

 

국조실은 작년 8월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점검하고, 국민안전과 신뢰회복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에 대한 그간의 이행상황을 위원회에 상정 후 점검했다.

 

점검 결과 54개 세부과제 중 △계란 전수검사 실시, △가정간편식 영양표시 의무화, △식품안전사고 표준위기대응 매뉴얼 마련 등 37개 과제를 완료했고, △축사 방제 전문업 신설, △가금류(닭·오리 등) 입식 사전신고제 도입 등 법령 제·개정을 수반한 17개 과제는 추진 중이다.

 

주요 성과로 계란의 선별·세척 유통, 축사환경 개선사업 지원, 인증제도 개선 등을 통해 계란 부적합 적발 사례가 감소(’17년 : 78건 → ’18년 : 9건) 했고, 친환경 인증농가에 대한 인증심사기준 강화, 수산물 국가잔류물질관리 프로그램 도입 추진 등 농·축·수산물 안전관리가 강화됐다.

 

아울러, 민관합동 현장점검 등을 통해, 효율성 높은 국내산 닭 진드기 방제약품을 개발해 양계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HACCP 불시평가제도를 도입해서 HACCP 인증제품의 신뢰를 제고하는 등 추가적인 과제를 발굴해 제도개선을 했다.

 

다만,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률 제·개정 과제들은 조속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종합대책 이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여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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