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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리하게 편의시설 이용 가능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8/12/28 [15:30]
오제세 의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리하게 편의시설 이용 가능

오제세 의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

식약일보 | 입력 : 2018/12/28 [15:30]

지난 27일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 서원구)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로 편의시설 종류별로 안내표시를 표준화하거나 편리하게 제공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안내 설비 등 일부 편의시설에 한정하여 안내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었지만 그 밖의 편의시설은 안내표지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가 많고, 설치된 경우라 하더라도 저시력 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식별하기 어렵거나 내용 및 디자인 등이 통일되지 못하여 장애인 등이 해당 편의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편의시설의 종류별로 안내하여야 할 내용과 안내표시 디자인의 표준화 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보다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었으며, 오제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물 안내 표지 등이 획기적으로 좋아져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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