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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소관 23건 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8/12/10 [17:20]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등

농식품부 소관 23건 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등

식약일보 | 입력 : 2018/12/10 [17:2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등 총 23건의 소관 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통령 직속 농정자문기구 설치, 농지등 규제완화, 농약관리·축산안전·동식물방역 강화 등 농식품부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적극 제·개정을 추진해온 법률이 다수 포함돼 있다.

 

분야별 제개정된 주요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통령 직속 농정자문기구 설치된다.

 

농업·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농특위는 농어업·농어촌의 중장기 발전방향, 국민 먹거리 공급, 농민 복지증진 등에 대해 협의하고, 대통령의 관련 정책을 자문하기 위해 위원장 1명을 포함 위원 30명으로 구성되며 관련 사무국 설치된다.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경과 후 시행된다.

 

농업·농촌 관련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된다.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을 확대하여 ‘염해 농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또한, 현재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우량농지 보전이 가능하도록 했다.

 

저수지 상류지역에서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공장·산업단지 설립을 허용하되, 저수지 수질 보호를 위해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갖추는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농업회사법인의 회사형태에 ‘유한책임회사’를 추가했다. 이에 유한책임회사는 사원들이 유한책임을 지면서도 이사나 감사 등의 설치 의무가 없는 회사로, 농업법인 창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축산방역 및 안전관리, 식물검역 강화된다. 기존 닭·오리 농장 인근 지역(500m 이내), 철새도래지 등 조류인플루엔자(AI)발생위험이 높은 지역에 닭·오리 종축업·사육업 허가 제한 근거 마련으로 AI 예방 및 확산 방지가 기대된다.

 

소·돼지에 이어 닭·오리·계란에도 이력관리제를 확대해 유통단계별 정보를 관리하고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방제 및 소독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이 새롭게 도입된다.

 

수입물품 취급자(창고업자, 컨테이너취급자 등)가 개미류 등 규제병해충이나 의심충을 발견한 경우 신고의무와 위반 시 과태료(500만 원 이하)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농약 안전대책 마련 및 농자재 관리된다. 농약판매업자등이 농약 판매·구매정보를 기록할 의무를 부과하고,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약의 판매·유통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됐다.

 

부정ㆍ불량 비료의 생산ㆍ수입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비료생산업자가 비포장 비료를 판매·유통하는 경우 지자체에 사전 신고하도록 했다.

 

수입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료 원료로 사용한 경우 이를 포장재와 용기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식품산업 육성 및 신산업 제도도 개선된다. 식품명인 위상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아닌 자의 명칭사용 금지 등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곤충산업으로 통칭하던 것을 생산업·유통업·가공업으로 분류하고, 지자체가 곤충종자보급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동물장묘업 등록이 제한되는 지역을 신설하여 ‘20호 이상 인가밀집지역, 학교 등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지역에서는 동물장묘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도록 했다.

 

농촌의 삶의 질 개선된다. 기존에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비농어업인이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도 귀농귀촌법에 따른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농어촌 유치원 교사의 처우개선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저소득 농어촌학생의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23건 법률안 통과로 농식품분야 국정과제 이행과 성과 창출을 위한 법적인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언급하면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이번 개정사항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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