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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명 이상 사업장 육아휴직 거부 시 처벌 강화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8/11/29 [17:07]
남녀고용평등법」 육아휴직 거부 사업자 고작 500만 원 이하 벌금

300명 이상 사업장 육아휴직 거부 시 처벌 강화

남녀고용평등법」 육아휴직 거부 사업자 고작 500만 원 이하 벌금

식약일보 | 입력 : 2018/11/29 [17:0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따르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1년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기업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하거나, 육아휴직 이후 불이익을 주고 있었다. 윤종필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육아휴직 미부여 (2013년~2018년 9월) 신고 건수’는 331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드러난 것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사업자가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거부하더라도 처벌은 벌금 500만 원 이하에 불과해 근로자들이 신고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 발의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는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도 허용하지 않거나, 유아 휴직 전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출산휴가 미부여(근로기준법)에 따른 처벌과 동윤종필 의원은 “저출산과 같은 국가비상사태에 사업자가 직원들의 육아휴직을 보장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라며,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 누구든지 마음 놓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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