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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나마이 “코엔자임 Q10 PLUS” 붕해시험 부적합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8/11/28 [17:15]

(주)하나마이 “코엔자임 Q10 PLUS” 붕해시험 부적합

식약일보 | 입력 : 2018/11/28 [17:15]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에 소재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인 (주)하나마이가 수입한 '하나마이 코엔자임 Q10 PLUS'(유형: 코엔자임Q10)제품이 붕해시험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유통기한은 2020년 5월 1일이다.

 

하나마이 코엔자임 Q10 PLUS 제품의 검사기관은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으로 붕해시험 부적합으로 회수 조치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3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식품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133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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