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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일보 KFDN 식품과 의약 뉴스

희귀·난치병환자 치료 확대, 음식점영업자 보호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8/11/23 [17:33]
“식품위생법”등 식약처 소관 12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

희귀·난치병환자 치료 확대, 음식점영업자 보호

“식품위생법”등 식약처 소관 12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

식약일보 | 입력 : 2018/11/23 [17:3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3일 「식품위생법」, 「의료기기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등 식약처 소관 총 12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하고, 영업자에게 불합리하게 부과되는 책임을 개선하며 국민의 먹거리와 의료제품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은 △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 신속 수입·공급 체계 마련(의료기기법) △자가치료 목적으로 대마 성분 의약품 제한적 수입 허용(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류를 제공한 경우 행정처분 면제(식품위생법)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 신고수리보류조치 제도 도입(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이다.

 

희소·긴급도입이 필요한 의료기기를 국가 주도로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법 개정하여 앞으로는 소아당뇨, 루게릭병 등 희귀 질환자가 필요한 의료기기를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내 허가된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는 경우 해외에서 허가되어 있는 대마 성분 의약품을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할 수 있게 되어 소아간질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주류를 제공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한편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개정으로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을 검사 없이 통관 보류할 수 있는 신고수리보류조치 제도가 도입된다.

 

수입의약품의 해외제조소 등록 의무화 및 현지실사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주사기·수액세트 등 의료기기 이물 발견 시 보고를 의무화하여 의약품·의료기기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관 법률 정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알림>언론홍보자료>보도자료) 또는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의안현황>처리의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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