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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료·학교 사회복지사, 법적 인정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8/11/23 [17:08]
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신건강·의료·학교 사회복지사, 법적 인정

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식약일보 | 입력 : 2018/11/23 [17:08]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 여성가족위원)이 지난 ‘사회복지사의 날’을 맞아 정신건강·의료·학교와 같이 특정영역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인정하기 위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인력 수요와 공급의 극심한 불일치로 인해,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처우수준을 고착화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욕구가 다양화됨에 따라 일반 사회복지영역의 현장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의료·학교 등의 특정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사회복지 기본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은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사회복지 수요를 담고 있지 못해, 오랜 기간 정신건강, 의료, 학교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자격 인정이 필요하다는 사회복지사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특정영역 사회복지사의 업무는 개별법령이나 훈령, 지자체 조례에 활동 근거가 명시돼 있으나, 기본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현장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는데 제약이 따랐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현재 특정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에 대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회 본회의에서“특정영역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사회복지법상에 명시”하는 정춘숙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했다.

 

정춘숙 의원은 “그동안 특정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종사자 보호와 정책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조차 어려운 현실이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신건강, 의료, 학교 등 다양화·전문화 되는 복지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특정영역별로 전문성을 인정하는 자격제도가 인정되어 보다 전문성 있는 서비스가 국민들에게 제공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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