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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차단제 등 27개 제품, 미세먼지차단 효과 제로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8/11/13 [16:03]
53개 제품 중 27개 제품 허위·과대광고

자외선차단제 등 27개 제품, 미세먼지차단 효과 제로

53개 제품 중 27개 제품 허위·과대광고

식약일보 | 입력 : 2018/11/13 [16:03]

시중에 유통 중인 화장품 가운데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제품들이 효과가 없는 것을 나타나 주위가 요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유통되는 화장품 중 미세먼지 차단·세정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판매하는 자외선차단제, 보습제, 세정제 등 5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7개 제품이 미세먼지 차단·세정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미세먼지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면서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했다.

 

점검은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판매업체로부터 미세먼지 흡착 방지 또는 세정 정도 등 제품의 효능·효과 입증하는 실증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했다.

 

인체 위해성과 기술적 문제 등을 고려하여 미세 탄소분말 등 대체 미세먼지를 실험에 사용, 효과성은 해당제품과 대조제품의 사용전·후 대체 미세먼지의 흡착방지 또는 세정정도를 비교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했다.

 

점검결과 △미세먼지 차단 등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한 제품 10개 △실증자료가 없는 제품 17개 △미세먼지 차단 또는 세정 효과가 확인된 제품 25개였다.

 

부적합한 10개 제품의 경우 최종 제품이 아닌 원료 자체에 대한 효능 자료, 미세먼지 시험이 아닌 시험자료 등을 실증자료로 제출하여 광고내용을 입증하지 못했다.

 

17개 제품은 제조판매업체가 미세먼지 관련 효과에 대한 근거 자료(실증자료) 없이 광고·판매했다.

 

실증자료가 부적합하거나 없는 27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판매업체 27개소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한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없는 27개 제품에 대해 미세먼지 차단 등을 허위·과대 광고하는 547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도 광고내용 시정 또는 사이트 차단했다.

 

미세먼지 관련 효능·효과는 화장품법령에 따라 적합한 실증자료 구비 시에만 사용 가능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로 인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 가이드라인 정비, 제조판매업체 대상 교육 시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제품 효능·효과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특이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과대광고 제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식약처로 신고하여 주라고 당부했다.

 

이번 적발된 화장품은 다음과 같다. △크림21 안티폴루션 크림 △스킨 클리어링 토너 △오유 미녀크림 △이븐 베터 시티 블록 안티-폴루션 △비앤진 프로텍트 미스트앤픽서△디알프로그 △어반 더스트 프리 선블록 △스마트 HA 히알루론산 미세먼지 방어세트(블루리퀴드) △원더포어 타이트닝 에센스 △순정 진정 방어 선크림 SPF49/PA++ △리더스 인솔루션 안티-더스트 마그넷 마스크 △포렌코즈 피에이치 미스트 △인스바이엔 아르코코 스킨-쉴드 크림 △바나브 딥클렌징토너 △설레임 블루밍셀 더스트 아웃 얼라이브 크림 △한스킨 시티크림△씨유네이처 모이스처 슬리핑 마스크 △포카우팜 고투콜라&카렌듈라 리치 크림 살브 △그린필터 토너베이스 △아토몰 클린 플로럴 아로마 워터수 △미크 세라마이드 퓨어 크림 △오앤영 골드 코팅 페이셜 크림 △더퓰 식스히알루로닉 모이스쳐 크림 △바네다 안티폴루션 페이스 크림 △포어 제로 리터닝 팩 △은율 마유 필링젤 △디어마이 더스트 필링패드 △트로이아르케 피.아이.티 클렌징 밀크 등이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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