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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음료 “2% 아쿠아” SNS 허위과대광고 본사방치?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8/11/09 [11:30]

롯데칠성음료 “2% 아쿠아” SNS 허위과대광고 본사방치?

식약일보 | 입력 : 2018/11/09 [11:30]

[식약=이강열 기자] 롯데칠성음료 “2% 아큐아” 수분이온음료의 SNS 상에서 허위과대광고가 본사와 관련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7일 본지가 확인한 SNS상의 “2% 아쿠아” 제품에 허위과대광고의 내용을 보면 “면연력 증진은 물론 암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 영양소라는 파이로케미칼이 들어있는 과일과 야채를 챙겨먹는 게 좋은데, 일일이 챙겨 먹기 힘들 때 과채음료를 통해서 섭취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라며 롯데칠성음료 ‘인스터그램 바로가기’라고 표시돼 있다.

 

이 표시광고에서 “면역력 증진은 물론 암을 예방·…”라는 문안은 허위 과대광고에 해당된다. 특히 자료를 올린 사람은 “본인은 롯데칠성음료로부터 소정의 원고료를 받았음을 밝히고 있다.

 

이런 경우 전문가들은 본사가 개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판매량을 올리기 위해 개인을 위장한 본사개입 허위과대광고라고 지적한다.

 

이 광고의 법적근거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관한 법률 제8조(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 범위)①항 2호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로 혼합음료인 해당제품에 암 예방에 좋다는 내용을 표시광고 하는 것은 소비자가 질병예방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돈할 수 있는 우려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롯데칠성음료 홍보실 관계자는 “본사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고 판매처가 스스로 한 것이다. 요즘 다른 업체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며 답변하고 있어 본사관련 의혹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특히 이 제품의 경우 혼합음료로 설사 본사가 관련 없다 하더라도 판매처가 질병을 지칭하며 홍보하는 것을 두고 계도하지 않고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수 있게끔 방치하는 것에 대한 본사관리 책임은 빗겨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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