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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고려삼(주) “자연인윤택칡즙” 세군수 기준 부적합 회수조치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8/11/08 [16:21]

대동고려삼(주) “자연인윤택칡즙” 세군수 기준 부적합 회수조치

식약일보 | 입력 : 2018/11/08 [16:21]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충남 금산군 군북면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소인 대동고려삼(주)에서 제조한 '자연인윤택칡즙'(식품유형: 액상차)제품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통보되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유통기한은 2020년 4월 15일이며, 검사기관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 부적합 사유는 검사결과 세균수 기준이 n=5, c=1, m=100, M=1000인데 반해 0, 240, 0, 0, 540으로 나와 회수조치된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3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식품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133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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