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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인정 활성화 민원설명회 개최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8/11/06 [16:19]
최근 개정된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령 및 기능성원료 인정 규정 안내

건강기능식품 인정 활성화 민원설명회 개최

최근 개정된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령 및 기능성원료 인정 규정 안내

식약일보 | 입력 : 2018/11/06 [16:19]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건강기능 식품 영업자와 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관련 설명회’를 오는 11월 8일 서울역사 박물관(서울시 종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개정사항 △기능성 원료 인정관련 개정사항 △건강기능식품 부정원재료 관리현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이다.

 

특히 이날 설명회에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가 사전심의에서 자율심의로 변경된 내용과 심의기준을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인정 규정 개정에 따라 개선된 자료 제출 범위 등에 대해서도 공유할 계획이다.

 

기능성 원료 인정심사 시 기능(지표) 성분함량 자료를 모든 제조단계별로 제출하도록 했던 것을 성분 함량변화가 있을 수 있는 주요 제조단계(추출, 여과, 농축 등)에 한해 제출하도록 개선했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설명회가 건강기능식품 원료 인정 규정 등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높여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개발과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정보마당> 공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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