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정 류영진)가 서울시 송파구에 소재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인 에이스팜에서 수입한 '뉴락토피스포르테(NEW LACTOPIS FORTE)'(유형: 프로바이오틱스)제품이 프로바이오틱스 수 표시량 미만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의 유통기한이 2021년 8월 5일이다. 검사기관 대전청이며, 부적합 사유는 프로바이오틱스수 표시량(10,000,000,000/500mg) 이상인데 반해 24,000,000/500mg으로 나와 회수조치된 것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3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식품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133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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