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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IT/MIT”표시 화장품, 수거·검사 결과 불검출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8/11/01 [17:28]

“CMIT/MIT”표시 화장품, 수거·검사 결과 불검출

식약일보 | 입력 : 2018/11/01 [17:28]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 10월 31일자 연합뉴스 등에서 보도된 것과 관련하여 국내 유명호텔에서 제공되는 바디로션 2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보존제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존리논(CMIT/MIT)’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화장품에 실제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용기에 거짓으로 표시하였거나 표시사항을 일부 누락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통되는 화장품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통해 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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