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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8/10/31 [15:43]
9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9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9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식약일보 | 입력 : 2018/10/31 [15:4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9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면역관용요법, 솔리리스주 등 요양급여 대상 인정여부에 대하여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심의사례 중 ‘면역관용요법(Immune Tolerance Induction)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는 혈우병환자에서 일정기간 혈액응고 인자를 주입하여 항체를 제거하는 면역관용요법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사전 승인 건으로 5건 중 3건에 대해 요양급여를 승인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A사례(남/1세)는 ’17.9.27. 혈우병A 진단받고 ’17.11.3. 최초항체(6BU/ml)가 발견됐으며, ’17.11.29. 최고항체가 160BU/ml 이상이고, ’18.8.8. 최근항체는 24BU/ml으로 혈우병 진단 후 10개월간(’17.10.1.~’18.7.31.) 29회 외래 내원하여 진료했으며 잦은 출혈이 확인되어 요양급여를 승인한 바 있다.

 

B사례 (남/3세)는 ’15.9.12. 혈우병A 진단받고 ’16.4.20. 최초 항체(1.5BU/ml)가 발견되었으며, ’16.10.10. 최고항체가 26BU/ml 이상이고, ’18.8.4. 최근항체는 3.65BU/ml으로 과거항체가 10BU/ml를 초과하였고 최근항체가 10BU/ml 미만으로 요양급여를 승인했다.

 

D사례(남/6세)는 ’12.2.1. 혈우병A 진단 받았으며 ’12.3.20. 최초항체(2BU/ml)가 발견되었고, ’13.3.6. 최고항체가 80BU/ml 이상이며, ’18.9.8. 최근항체는 20.46BU/ml이고 ’12년 뇌출혈로 세 차례 입원한 병력이 확인되어 요양급여를 승인했다.

 

항체발생(약 24년 전) 후 치료기간이 5년 이상 경과 되었거나, 면역 관용요법 실패 후 재시행하는 경우로 치료효과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는 불승인했다.

 

이밖에 9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윤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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