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이강열 기자] 건강식품 전문기업 천호엔케어가 최근 허위 과대광고로 행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천호엔케어는 개인 네이버 블로그(https://emma1023.blog.me/221261350440)에서황금빛 내청춘 제품을 치매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커큐민 30mg를 섭취할 수 있으니까”라는 문구를 사용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하다 적발됐다. 이 표시광고는 식품위생법 8조 ①항 2호 위반된다.
이 네이버블로거는 개인블로그지만 본사에서 관련 원고를 받아 작성된 것으로 합리적 의심이 돼 본사도 그 책임을 빗겨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강황과 울금추출액은 기능성 원료로 관절건강 및 간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치매를 명시하지 않았으며,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은 식약처 기능성 원료에 등록돼 있지 않음에도 커규민을 들먹이면서 치매예방을 운운한 것은 의료를 빙자한 과대광고에 해당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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