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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앤케어 ‘황금빛 내 청춘“ 허위과대광고 소비자기만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8/10/30 [09:55]

천호앤케어 ‘황금빛 내 청춘“ 허위과대광고 소비자기만

식약일보 | 입력 : 2018/10/30 [09:55]

[식약=이강열 기자] 건강식품 전문기업 천호엔케어가 최근 허위 과대광고로 행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천호엔케어는 개인 네이버 블로그(https://emma1023.blog.me/221261350440)에서황금빛 내청춘 제품을 치매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커큐민 30mg를 섭취할 수 있으니까”라는 문구를 사용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하다 적발됐다. 이 표시광고는 식품위생법 8조 ①항 2호 위반된다.

 

이 네이버블로거는 개인블로그지만 본사에서 관련 원고를 받아 작성된 것으로 합리적 의심이 돼 본사도 그 책임을 빗겨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천호엔케어 “황금빛 내청춘” 제품은 강황을 주원료한 과·채음료 제품이다. 과·채 음료광고에 질병예방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은 과대광고에 속한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강황과 울금추출액은 기능성 원료로 관절건강 및 간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치매를 명시하지 않았으며,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은 식약처 기능성 원료에 등록돼 있지 않음에도 커규민을 들먹이면서 치매예방을 운운한 것은 의료를 빙자한 과대광고에 해당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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