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식약일보 KFDN 식품과 의약 뉴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보험료 상한액 현행 421,200원 상향 필요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8/10/29 [17:16]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보험료 상한액 현행 421,200원 상향 필요

식약일보 | 입력 : 2018/10/29 [17:16]

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장(충남 아산갑)은 29일 실시한 국민연금공단 종합감사에서 “현재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 최고납부금액은 42만 1,200원인데 60세 이상의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5년 남짓 남았기 때문에 한정된 납부기간동안 보험료를 최고금액으로 납부하려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납부상한액을 상향 조정한다면 60세 이상 임의계속가입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기금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에 의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임의계속가입제도란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는 제도이다. 주로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현재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의 납부금액은 기초수급자의 경우 소득이 없으면 하한액(30만원)으로 적용하고, 소득이 있으면 확인된 소득으로 적용(30만원~468만원)하여 최소 월 27,000원에서 최대 월 42만 1,200원(기준소득월액의 9%)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기초수급자가 아닌 경우 중위수 소득으로 적용(100만원~469만원)되어 최소 월 90,000원에서 최대 월 42만 1,200원(기준소득월액의 9%)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현재 임의·계속가입자는 1988년 1,656명에서 2018년 6월 기준 75만 4,651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매년 국민연금 총 가입자 대비 임의·계속가입자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60세 이상의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납부할 수 있는 최고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 6월말 기준으로 소득구간 398만원에서부터 449만원까지 임의·계속가입자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소득구간이 최고 449만원에 해당하는 임의계속가입자 수는 총 9,549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가입기간을 연장한 6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5년 남짓 남았기 때문에 본인이 납부할 수 있는 최대금액을 납부한 현상으로 해석된다.

 

50대 이상 임의·계속가입자 비중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6월말 기준으로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임의가입자는 34만 614명이며,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임의계속가입자는 41만 4,037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의가입자 34만 614명 중에 재취업이 어려운 50~59세 연령의 임의가입자가 18만, 6,997명으로 전체 임의가입자 중 54.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명수 위원장은 “현재 60세 이상의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5년 남짓 남았기 때문에 한정된 납부기간동안 최고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려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밝히면서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 최고납부금액을 현 42만 1,200원에서 상향 조정하여 60세 이상 임의계속가입자들이 최고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윤지수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