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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항암신약, 건강보험 급여체계 정립 시급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8/10/29 [17:15]
위험분담제(RSA), 현장서 문제점 보완 및 혼선 최소화 필요

고가 항암신약, 건강보험 급여체계 정립 시급

위험분담제(RSA), 현장서 문제점 보완 및 혼선 최소화 필요

식약일보 | 입력 : 2018/10/29 [17:15]

고가 신약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급여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충남 아산갑)은 29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의약기술의 발전에 따라 신약이 꾸준히 개발되고 있는데 암·희귀질환 등 중증질환 치료성과가 우수한 약이 증가되고 있다”며 “최근 개발되는 신약들은 기술적 특성에 따라 약가가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인데, 이에 따라 효과적인 보장과 재정 지속성 확보가 정책과제로 부각되고 있다”며 고가 신약에 따른 효과적 급여 관리대책을 촉구했다.

 

2016년 한국암치료보장성확대협력단(암보협)에서 조사한 ‘암환자 인식·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암 환자를 가장 힘들게 하는 요인’에 「경제적 어려움」이 37%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치료보다 ‘비급여 항암제 비용 마련’에 더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명수 위원장은 “고가의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 등이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아 환자들이 불편을 겪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위험분담제(RSA)인데, 올해 도입 5년차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그 중 하나가 제도 도입 초기부터 위험분담 계약기간 만료 시점까지의 불투명한 재계약 여부와 계약 종료 시 위험 분담 약제를 보험급여 혜택을 받아 치료 중인 환자들에 대한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시한부 급여로 불리는 BRCA 유전자 변이 난소암 표적치료제의 경우, 2017년 10월 보험 급여가 적용됐지만, 당장 내년 1월부터는 다시 수 백 만원의 약값을 지불해야 할 형편이다.

 

이명수 위원장은 “최근 고가 항암신약으로 효과를 본 환자들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고스란히 재정적 부담은 환자 몫이 되고 있는데 기존 환자에게는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등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치료 효과가 뛰어나고 재정 영향이 큰 고가 신약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체계를 효과적으로 잘 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윤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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