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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고객만족도 5년간 10.9점 감소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8/10/25 [09:55]
81% 의료기관 중재거부 등 조정불성립 원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고객만족도 5년간 10.9점 감소

81% 의료기관 중재거부 등 조정불성립 원인

식약일보 | 입력 : 2018/10/25 [09:55]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고객만족도가 2013년 72.9점에서 2017년 62.0점으로 10.9점 감소한 가운데 의료기관의 분쟁조정 거부로 인한 분쟁조정 불성립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충남 아산시갑)이 10월 24일(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정감사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고객만족도 감소에 대해 지적하며, 그 원인으로 의료사고에 의한 분쟁 중 의료기관의 부동의로 조정이 불성립되는 것을 주요 원인으로 질타했다.

 

이명수 위원장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고객만족도가 2013년 72.9점, 2014녀 73.4점, 2015년 73.7점, 2016년 60.1점, 2017년 62.0점으로 2013년 대비 2017년 10.9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고객만족도 감소 원인으로 지적된 분쟁조정 불성립현황을 보면, 2016~2018년(8월 기준) 최근 3년간 의료사고에 의한 분쟁 중 불성립 건수는 총 227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81%(161건)가 의료기관의 부동의로 조정이 신청되지 않았다.

 

또한 이 기간 분쟁조정 불성립 건수는 총 2016년 37건, 2017년 73건, 2018년(8월 기준) 117건으로 3년간 총 227건을 기록했으며, 불성립 건수 가운데 피해자인 환자의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의료기관이 거부하고 있는 건수 역시 2016년 19건, 2017년 51건, 2018년(8월 기준) 9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며 총 161건에 달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 중 불성립 건이 증가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분쟁조정이 성립조차 되지 않고 있어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고 밝히며, "의료기관들의 영업상 불이익으로 인해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조정을 비협조적으로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조정이 의료기관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도 의료기관의 협조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분쟁조정 신청 시 모두 자동 분쟁조정으로 개선하거나 의료기관이 분쟁조정에 협조하지 않을 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분쟁조정에 비협조적인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 마련을 촉구했다. 윤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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