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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에게 불공평한 국민연금?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8/10/23 [16:35]
특수직종근로자, 기대수명이 짧다는 이유로 55세부터 노령연금 지급

중증장애인에게 불공평한 국민연금?

특수직종근로자, 기대수명이 짧다는 이유로 55세부터 노령연금 지급

식약일보 | 입력 : 2018/10/23 [16:35]

국민연금은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로 가입자, 사용자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장애·사망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1세 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는다. 과거 60세부터 지급되던 노령연금은 재정안정화 대책으로 현재 61세가 되면 지급받게 된다.

 

하지만 61세가 되기 전에 받는 사람들도 있다. 바로 “특수직종근로자”들이다. 이들은 광원이나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해당 직종의 강도 높은 노동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기대수명이 짧은 점을 감안해  현재 55세부터 60세까지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갱내작업에 종사하는 광원(입갱수당 지급자) 및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을 말한다. 특수직종근로자로 인정(전체 보험료 고지기간의 3/5 이상) 되면 일반가입자들과 달리 만 55세부터 노령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이는 해당 직종의 강도 높은 노동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기대여명이 짧은 점을 감안한 정책적 배려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등록 장애인들의 평균 수명은 74.3세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82.4세(OECD Health Statistics)인 것과 비교했을 때, 약 8세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들의 평균수명은 중증도에 따라 또는 유형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우선 최중증인 1급 장애인들의 최근 3년간 평균수명은 69.3세로 전체 국민의 기대수명보다 약 13세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중증이라고 할 수 있는 2급 장애인들은 72.4세로 한국인의 기대수명보다 약 10세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중증장애인의 경우 평균수명이 전체 국민 보다 약10세 이상 낮아 노령연금을 지급받는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지금까지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같이 똑같은 나이부터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등록 장애인 중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는 장애인은 모두 98,010명으로 이중 중증인 1급~2급 장애인은 22,172명(1급 4,059명 + 2급 18,11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중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중증장애인(1급+2급)은 모두 7,856명(1급 1,327명 + 2급 6,529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장애인은 특히 중증장애인은 전체 국민들에 비해 평균수명이 짧아 노령연금을 받더라도 수급기간이 짧아 불리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98,010명이나 가입되어 있었고, 이중 1급/2급 중증장애인이 22,172명이나 가입되어 있었다.

 

물론 많은 나라에서 찾아 볼 수는 없었지만, 연금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과 프랑스에서 비장애인들에 비해 중증장애인들의 노령연금 수급연령이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은 “특수직종근로자나 중증장애인 둘 다 전체 국민의 기대수명보다 짧음에도 불구하고, 특수직종근로자들에게만 노령연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수명이 짧으면 그만큼 노령연금의 수급기간이 짧기 때문에 불공평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없이 장애인도 일정 조건이 되면 무조건 국민연금에 가입시키고 있다. 독일, 프랑스 등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중증장애인에 대한 노령연금 지급시기를 빨리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노령연금 조기 지급’에 대해 조속히 검토하여 추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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