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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홍수산식품 “조미아귀포” 대장균 기준규격 부적합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8/10/22 [16:44]

선홍수산식품 “조미아귀포” 대장균 기준규격 부적합

식약일보 | 입력 : 2018/10/22 [16:4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소재한 식품소분업소인 선홍수산식품에서 소분한 조미아귀포(식품유형: 조미건어포) 제품이 대장균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0월 3일 제품이다.

 

선홍수산식품 조미아귀포 검사기관은 서울청으로 부적합 사유는 검사결과 대장균 n=5, c=2, m=0, M=10 기준인데 반해 0, 15, 0, 15, 10으로 검출돼 회수조치된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3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식품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133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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