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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무력화시키는 병원, 3년간 건보청구 0건?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8/10/17 [16:32]
진료비 환불금액의 76.5%, 건보적용에도 환자 부담시키다 적발

건강보험 무력화시키는 병원, 3년간 건보청구 0건?

진료비 환불금액의 76.5%, 건보적용에도 환자 부담시키다 적발

식약일보 | 입력 : 2018/10/17 [16:32]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모든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대해 당연지정제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가입자는 어느 병원이나 약국에 가더라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건강보험에 적용시키지 않고 환자에게 모두 부담시키고 있어 논란중심에 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는 모든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적용하고 있어 어느 곳에 가더라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을 청구하지 하지 않았는지 혹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 자체를 거부했는지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7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확인신청 결과를 살펴보면, 건강보험 급여대상임에도 건보적용을 시키지 않고 환자에게 모두 부담시키다가 적발되어 환불한 금액은 약13억 원으로 전체 환불금액의 76.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15~2017년)동안 건강보험청구가 단 한건도 없는 의료기관은 모두 1,286개(전체 의료기관의 2.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을 종별로 구분해보면, 최근 3년간(2015~2017년)동안 건강보험청구가 단 한건도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1,185개 기관(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의 3.8%)으로 다른 종별에 비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건강보험청구를 하지 않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표시과목별로 살펴본 결과, 진료과목이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일반의가 진료하는 의원이 592개 기관으로 가장 많았으나, 전체 동일유형 의료기관 대비 6.8%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형외과 의원은 562개 기관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나, 전체 동일유형 의료기관(945개) 대비 59.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강남구에 위치한 A성형외과(의원급)의 경우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건강보험을 한건도 청구하지 않았지만, 동일한 기간 동안 총 8억 5,919만 원 정도의 의약품을 공급받았으며, 이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은 7억 1,219만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 춘숙 의원은 “모든 병원이 반드시 건강보험만 청구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행위와 용법 등에 따라 언제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로도 청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진료비확인신청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건강보험급여 대상 진료를 비급여로 청구하는 비중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전체 의료기관 중 97.7%나 되는 많은 다른 의료기관들은 건강보험의 청구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이와 같은 행위는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며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청구를 하지 않는 의료기관 중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즉각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국민들이 부당한 진료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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