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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장척저수지) 야생조류 분변 H5형 AI 항원 검출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8/10/08 [17:36]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차단방역 조치

경남 창녕(장척저수지) 야생조류 분변 H5형 AI 항원 검출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차단방역 조치

식약일보 | 입력 : 2018/10/08 [17:3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6일「‘18년 AI 상시 예찰검사 추진계획」에 따라 경남 창녕군 장척저수지 인근 농경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사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해당지역 내 가금과 사육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 및 소독 △철새도래지와 소하천 등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하여 매일 소독을 실시토록 하는 등 방역조치를 취했다.

 

농식품부는 겨울철새의 국내 도래가 확인됨에 따라 지난 10.2일부로 철새 도래 경보를 발령했으며, 국내 도래하는 겨울철새의 주요 번식지인 러시아에서 예년보다 AI가 많이 발생하여 위험도가 높은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오리·닭 등 가금농가에 대해 야생조수류 침입 방지를 위해 농가 진입로와 축사 사이에 생석회를 5cm 이상 충분히 도포하고, 축사 그물망 훼손 여부 점검, 축사 출입 전 장화 갈아신기, 출입자 및 차량에 대한 철저한 소독,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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