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식약일보 KFDN 식품과 의약 뉴스

물휴지 147개 수거·검사 14개 제품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8/09/20 [17:39]
식약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1호 대상” 조사결과 발표

물휴지 147개 수거·검사 14개 제품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식약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1호 대상” 조사결과 발표

식약일보 | 입력 : 2018/09/20 [17:39]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 6월부터 시행된 ‘국민청원안전검사제’ 일환으로 국내 유통 중인 물휴지(화장품) 147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다커 ‘브라운모이스처80’ 등 물휴지 14개 제품(12개 업체)을 미생물 기준 부적합으로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국민청원안전검사제는 식약처가 생활 속 불안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이 불안해하는 식품·의약품 등에 청원을 받아 다수가 추천한 제품을 수거·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다.

 

이번 조사는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아 영·유아용 물휴지 제품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1호 대상’으로 선정해 진행됐다.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는 소비자단체, 언론·법조계 및 관련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되며, 국민 추천에 대한 검사 대상과 시험항목 선정 및 검사 결과의 타당성 등 심의한다.

 

조사 대상은 제조·수입업체별 판매 1위 제품과 생산실적 5억 이상의 제품 147개를 선정하여 중금속, 포름알데히드, 프탈레이트, 보존제(CMIT/MIT 포함) 등 13종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

 

13종은 납, 니켈, 비소, 수은, 안티몬, 카드뮴, 디옥산, 메탄올, 포름알데히드, 프탈레이트류, 미생물, CMIT/MIT 등 보존제, 자일렌 등이다.

 

조사결과, 부적합 14개 제품은 일상생활에서 위생 관련 지표인 세균이나 진균 기준을 위반하였으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미생물(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133개 제품은 기준에 모두 적합했다.

 

물휴지 미생물한도 기준은 세균 및 진균수 각각 100개/g(mL) 이하, 특정미생물(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은 불 검출됐다.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며, 부적합 제품을 생산한 제조업체 점검 등을 통해 부적합 발생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미 회수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이번 사례와 같이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사용되는 식품·의료제품에 대한 촘촘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한 한층 강화된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