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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산채마을 “산채감자송편” 세균수 기준규격 부적합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8/09/03 [15:53]

태백산채마을 “산채감자송편” 세균수 기준규격 부적합

식약일보 | 입력 : 2018/09/03 [15:5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강원도 태백시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소인 태백산채마을 농업회사법인(주)에서 제조한 '산채감자송편'(식품유형: 떡류)제품이 세균수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통보되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유통기한 2019년 8월 9일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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